대전역 주변 여관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며 10억원 이상 벌어들인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성매매 알선 장면이 찍힌 유튜브 방송 때문이다.
대전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주 A씨와 성매매업소 종사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행인들에게 접근한 뒤 "어떤 여성을 찾느냐"며 성매매 비용을 설명하는 장면을 유튜브 채널
A씨는 10여년간 최소 10억50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가족이 범죄 수익금으로 숙박업소를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건물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