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사진공동취재단] |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법관다운 품위를 지켜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는 방법도 될 것"이라며 "법관의 윤리 위반이 문제가 될 때 법관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인의 시각에서 윤리 위반 여부와 정도를 살펴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채 독선적인 견해를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성찰해야 한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의 독립'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사법부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재판의 독립은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올해에는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보다 더 많이 법관으로 임명됐다"며 "다양한 배경과 폭넓은 법조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올바른 안목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법관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영상 변론도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변론절차에서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 개정돼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법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재판'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