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학교, 과실치상·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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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A 군의 사연/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경북 구미의 특수학교에 다니던 장애 학생이 10개월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오늘(5일) 경찰과 교육 당국 등은 작년 11월 18일 구미에 있는 한 특수학교에 다니던 1급 지적 장애인 A(19)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달 19일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A 군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들어 담임교사와 학교 법인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A 군 가족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됐고, 경찰은 담임교사와 학생, 사회복무요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최근 담임교사와 학교 법인을 각각 과실치상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 군이 사망하자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부검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애아동 학대 고문 폭행으로 심정지(뇌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청원인은 A 군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가 학대 행위가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A 군의 두 다리에는 줄로 강하게 묶어 살점이 벗겨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머리 뒤통수 쪽에는 5cm 정도의 깨진 상처 3곳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좌측 귀에는 피멍이 들고 우측 다리에는 5cm 크기의 물집이 있었다고 밝히며 학교 측은 "하교 시간에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다"고 해명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구미교육지원청 측은 'A 군의 학부모와 학교 측 주장이 많이 달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처벌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히며 "교육청 차원의 학생 지원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관해 관련자 진술이 엇갈려 종합적으로 판단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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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교육아올다가 낸 성명/사진=장애인교육아올다 |
이와 관련해 장애인교육아올다는 "특
아올다는 A 군의 명복을 빌며 학교 측의 책임있는 답변과 조속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학대 피해와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