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찬민 의원(국민의힘·용인갑)에 대한 구속여부가 5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낮 12시 30분께 종료 됐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2014년 7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6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파악된 뇌물 액수는 4억 6000여만원인 것으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법원은 연휴가 끝난 뒤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의원 정찬민 체포동의안'은 재석 251명 중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찬성률 55.3%)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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