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폭행 당하던 중 흉기로 극단 선택 시도
성관계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년 동안 아내를 상습 폭행했던 60대 퇴직 해경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특수상해·폭행치상·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퇴직 해양경찰 A씨(61·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동안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53·여)를 여러 차례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4년 1월 B씨와 결혼하고 2년여 뒤인 2016년부터 폭력을 휘둘러 왔습니다다. A씨는 B씨에게 상습적으로 "머리통을 날려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며 식탁 의자를 들어 내리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성관계를 거부한다며 목을 조르거나 발로 세게 차 침대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17일에는 B씨가 자신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가 뭔데 내 33년 공직생활 인생을 망치냐"며 뺨을 수차례 때리고 거실 창문으로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B씨의 입을 틀어 막아 숨을 못 쉬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B씨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하자 A씨는 흉기를 빼앗아 B씨를 두 차례 찌르고 "구급차를 불러달라"는 B씨의 입을 발로 틀어 막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해양 경찰로 수십년간 봉직해 온 공무원이었고 피해자에게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혼인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한 배우자였다"며 "그럼에도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가해 사
이어 "피해자가 육체·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점과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