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성희롱 피해를 본 여성 버스기사들이 2차 가해를 가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버스회사 대표이사와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여성 버스기사 A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각각 1,320만 원,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 등은 2015년 7월 동료 직원과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 소문이 사내에 퍼지면서 성희롱 피해를 겪었습니다. 소문을 낸 직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고 A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회사에는 140명의 버스기사가 일하고 있었는데 이중 여성은 A씨 등을 포함해 단 7명에 불과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과부는 버스기사로 다시 안 뽑겠다", "영원히 여자들은 절대 안 쓰겠다" 등의 2차 가해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은
재판부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사업주의 성희롱에도 해당한다”며 “대표가 업무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가한 만큼 회사도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