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시노팜·시노백 백신 접종자도 방역수칙 예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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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모습 / 사진 = 매일경제 |
정부가 오는 7일부터 해외 백신접종자에 대해 국내 백신접종자와 동일하게 방역수칙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했어도 이력을 증명할 수 없어 방역수칙의 예외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접종자를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해외 예방접종자는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증명하는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7일부터 스마트폰 쿠브앱에서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국내 접종자와 동일하게 사적모임 인원제한 등 각종 방역수칙 예외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해외에서 접종하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접종 이력을 인정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접종 인정 백신은 WHO의 공식 승인 백신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손 반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WHO에서 공식적으로 승인 받은 백신을 외국에서 접종하고 해외 대사관 등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아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서는 격리조치를 면제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도 이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WHO 인증백신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WHO 인증백신을 중심으로 이러한 제도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고, 외국에서 백신을 접종 받고 자가격리서 없이 입국했던 우리 내국인들,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도 동
앞서 브라질과 태국 등은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의 도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물백신' 논란으로 인한 효능 우려가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도 코백스를 통해 배정된 중국산 백신 물량을 다른 나라에 양보한 바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