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로서 직원 지도…근무태도 나빴다"
유명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업체 회장이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오늘(5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회장 A(54)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전직 직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달 29일 고소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연장근무와 출장으로 휴무도 퇴근도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다른 직원들과 메시지를 나누는 것을 보고 직원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소한 직원은 "당시에는 직장을 잃고 싶지 않아서 참았지만, 퇴사 뒤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임금체불 문제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5월 7일 직원들이 A씨를 상대로 낸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진정을 낸 전직 직원들은 임금 1980만 원, 퇴직금 1억 900여만 원, 연장·야간근무 수당 7억 5천여만 원 등 총 9억 2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직원은 "퇴사한 수십명의 사람들은 급여와 각종 수당 등 당연히 받아야 할 금액을 퇴사하고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또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투자금 각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임금의 10∼50%를 일방적으로 삭감했음에도 신규 지점을 개업하겠다며 직원들에게 투
A씨는 "직원들이 회사와 저를 욕하길래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머리를 한 대 친 것이고, 메신저를 검열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면서 "오너로서 직원을 지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정을 낸) 직원들은 근무태도도 나빴다"며 "노동청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판단이 나오면 따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