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무시하고 공사 진행했으면 징역형 처할 중범죄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병채(31) 씨가 수사 도중 내놓은 해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발견에 대한 대처가 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곽 씨는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해 지난 3월 퇴사할 때까지 토지 보상업무, 인·허가, 현장 관리·감독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지난 26일 밝힌 입장문에서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 50억원은 “7년간 근무한 공적을 회사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주요 업무 성과 중 하나로 “멸종위기종 발견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될 뻔한 상황을 조속히 대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성남시 지역사회에서는 대장지구 개발사업 당시 환경단체와의 마찰 및 접촉은 없었다고 기억하는 분위기입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당시 멸종위기종 관련 갈등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성남시에서 대장동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천을 폐천시킬 때 반대한 이후로 생태 관련해서 지역 시민사회에서 큰 움직임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장문 내용처럼) 큰 갈등 조정을 했다기보다 주민들이 이야기한 문제를 처리한 수준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일 정말 멸종위기종이 발견됐다면 지역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맹꽁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대장지구 안에 있던 하천을 폐천시키고 나서 맹꽁이가 자주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맹꽁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분류됩니다. 개발사업 진행 도중 맹꽁이가 발견돼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곽 씨가 언급한 대장지구의 멸종위기종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발견 사실을 숨기거나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야생생물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황평유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당시 발견된 멸종위기종이 1급인지 2급인지,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1급을 불법 포획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 징역, 2급을 불법 포획하거나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