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문화 확산에 발맞춰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이륜차 특별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이륜차와 자동차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 위험 요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 이륜차 교통사고가 많은 점심 시간대(오전 10시~오후 2시)와 야간(오후 8시~자정)에 상업시설 밀집지 주변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단속에 암행순찰차와 이동식 캠코더, 교통순찰대 싸이카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교통경찰을 지역별 이륜차 배달 업체에 1대1로 지정해 사업주가 배달 종사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감독하도록 홍보하고 무면허·음주·과로 운전의 강요 또는 방조 여부 등 위반 사안이 있는지 점검한다. 단속을 피하고자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경찰에 따르면 올해 1~9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4% 증가했다. 전체 사망자의 58.6%는 배달 종사자였다. 주요 사고 요인은 이륜차의 안전 운전 불이행과 신호위반이었다.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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