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9년 7월 25일 임명 당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부인 김건희 씨와 함께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4일 국민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부터 오는 5일까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학생 총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논문 의혹에 대한 재조사 착수를 촉구하는 총학생회 차원의 공동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주문으로 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의혹에 대한 재조사 착수를 촉구하는 총학생회 차원의 공동 대응에 있어 국민대 학우들의 총의를 묻고자 본 학생총투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첫날인 3일 오후 6시 기준 투표율은 13.09%를 기록했다.
국민대 총학생회는 이 학교 연구윤리위원회가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에 대해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학교 규정은)연구윤리와 관련한 시대 상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김건희 씨의 논문에 대해 심도 있는 재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김건희 씨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제출했다. 지난 7월 이와 관련해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가 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7700만원의 예산을 받고 관상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뒤 자신의 박사 논문에 인용 없이 옮겼다는 지적 등이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돼자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관련 예비조사를 진행했지만 지난달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국민대 입장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씨 논문 관련 질의가 나오자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2011년 검증 시효도 없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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