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민사11부는 소송을 낸 주민들에게 국가는 233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공기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긴 하지만 정부가 방음창 설치 등 소음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했다며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 피고 측인 국토해양부는 이번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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