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머리에 시너 붓고 "불 지르면 다 죽는다" 협박하며 20여 차례 폭행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감금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습니다.
오늘(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25일 저녁 A씨는 아내 B씨를 자신이 일하는 자재 창고로 불러 출입문을 잠근 뒤, 아내의 외도를 추궁하며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시너 500㎖가량을 B씨의 머리에 쏟아붓고 "불 지르면 다 죽는다"면서 소리치고, 둔기로 B씨의 온몸을 20여 차례에 걸쳐 때려 전치 2주에 달하는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6월 14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극심했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협의 이혼하며 피해자 요구대로 재산을 분할했고, 피해자와 자녀들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