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일부 언론에 '700억원 약정설'이 보도된 것에 대해 이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오늘(2일) 취재진에 "700억원 약정설은 사실무근"이라며, “공사 사장을 그만두고 정민용 변호사와 천연비료 사업을 동업하면서 동업 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리며 차용증을 쓰고, 노후 대비용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와전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녹취 파일들엔 유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두기 전 화천대유 측에 배당 수익을 나눠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700억원을 주는 방안을 논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변호사로부터 빌린 돈이 11억8천만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시행사 '성남의뜰'에 투자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화천대유가 아니라 유 전 본부장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1호 수익금은 김만배씨가 이미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배당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정 회계사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술기운에 뺨을 때린 건 맞지만,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때 김만배씨와 공동 투자자였던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내부 대화 녹취 파일 등에 대해선 "공동 경비로 사용할 자금을 두고 두 사람이 상대방이 부담하라며 싸우게 됐다"며, "유 전 본부장이 중재하다가 녹취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검찰은 정 회계사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했으며 이날도 소환해 이틀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체포시한이 내일(3일) 오전인 만큼 이날 조사를 마친 뒤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