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일 탈북민단체 '큰샘'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 주민에게 식량 등을 전달해 생명권·생존권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한 의식변화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바지한다는 설립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한반도에 긴장 상황이 조성되고 접경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위험이 야기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도발 위협에 기인한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그 행태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공익을 해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 위협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을 해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북한 체제·정권에 우호적인 활동을 하는 법인만이 남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가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유사한 취지로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과 엇갈린 결과다.
행정5부는 "전단 살포는 남북 간 일련의 적대행위 중단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며, 원고는 정부의 살포 중단 요청을 묵살했고 군사적 긴장 상태를 고조시켜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지속적 대북 전단 활동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의 빌미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전단 살포가 공익을 해쳤다는 통일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큰샘은 페트병에 1㎏가량의 쌀을 담아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펼쳐온 단체다. 큰샘의 대표는 박정오 씨로 접경지역에서 북한을 향해 대북 전단·물품을 여러 차례 날려 보낸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씨의 동생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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