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앞을 지나가다, 안에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쳐 민망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3년 전부터 공중화장실엔 가림막 설치가 필수가 됐는데 과거에 만들어진 화장실은 방치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앞을 지나가는 사람의 눈에 화장실 안이 훤히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른 지하철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상의 이유가 아니라 문이 있어도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스탠딩 : 김태림 / 기자
-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이렇게 문이 항상 열려있는데 문을 닫아도 투명한 유리여서 안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이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문은 끈으로 묶여 있어 문을 닫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인터뷰 : 권혁민 / 서울 후암동
- "볼일 보는데 애들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난감하거나 민망하기는 하죠. (여자,남자) 양쪽 다 곤란할 것 같아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엔 화장실은 내부가 보이지 않아야 하고,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만들어진건 2018년 1월이고 그 전에 만들어진 화장실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돌아본 20여 곳 중 10곳이 넘는 곳이 문을 잠글 수 없는 상태거나 구조상 소변기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 인터뷰 : 표혜령 /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대표
- "노숙자에서 대통령까지 다니는 곳이 공중화장실이거든요. (밖에서) 보이는 부분 쪽에 가림막이나 커튼 등 최소한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은 비용과 약간의 배려만 있어도 화장실 이용객 모두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이형준 VJ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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