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가리지 않고 5명 동조해 집단으로 괴롭혔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여고생을 집단 폭행하고 오물을 뿌린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최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양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8개월을, B(17)양에게 장기 1년∼단기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군(17)과 E양(17),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F씨(19)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중 일부는 1시간 3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했고 머리채를 잡거나 협박해 옷을 벗게 하는 등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고 대담한 범행을 했다”며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2명 모두 소년이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양과 B양 외 3명은 올해 6월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C(17)양을 감금한 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C양의 옷을 벗긴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샴푸와 변기 물 등을 섞은 오물을 부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양과 B양과 함께 있던 D군은 C양을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E양은 C양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C양이 모텔을 나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F씨는 이들이 모텔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며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일 C양의 어머니는 딸이 연락되지 않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텔에 쓰러져 있는 C양을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C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17살 딸아이가 모텔에서 집단감금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엄벌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C양의 어머니는 “여자 셋, 남자 둘이 딸 아이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린스, 샴푸, 바나나, 재떨이, 씹던 껌, 변기통 물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고 충격적인 피해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모텔 문을 연 순간
경찰 조사 당시 10대들은 폭행한 이유를 묻자 “C양이 험담하고 다녀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