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공동취재단] |
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장씨에게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뒤 전날 오후 장씨를 소환해 6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경찰은 장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주점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전 구속영장에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지난 2019년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낸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장씨는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장씨는 또 지난 4월 부산진구의 한 길가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됐다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받으면 좋아서 공중제비 도는 XX들"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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