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진행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부 대학들이 허위·과장된 내용를 실적으로 보고해 평가에 반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아직 관련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이들 대학에 대한 평가 과정을 다시 들여다 본 다음, 실적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선정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대학에 대한 등록금 횡령 신고로 특별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관련 감사 결과가 진단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감사 대상 내용의 상당수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평가되는 지표와 상당수 겹치는데다, 해당 학교들이 관련 내용을 실적으로 보고 했는데 대부분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권익위에서 판단했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권익위에서 지적사항을 받은 대학 10곳이 현재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선정대학으로 분류됐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감사 내용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기준은 앞서 진행된 1~2주기 진단 때도 동일했고, 학교 측의 소명 절차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다 마무리된 11월 이후에 허위 실적 여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4월 진행된 감사원 실태조사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학교 8곳이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때는 모두 통과(통합된 학교 1곳 제외)됐다며 부실평가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감사원은 특수목적대학으로 특수분야 인재양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 설립 취지에 초점을 맞춰 평가를 했다면, 교육부의 평가는 전체 학부 교육의 역량을 보기 때문에 평가 기준 자체가 다르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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