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교도소' 오원춘·신창원·조두순 등 수감됐던 곳
↑ 경북북부교도소(청송교도소). 경북 청송교도소에 무단침입해 인터넷 방송을 한 BJ(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청송교도소 |
경북 청송교도소에 무단침입해 인터넷 방송을 한 BJ(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이슬기 판사는 1일 경북북부교도소(청송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실시간 방송을 하며 내부 건물을 보여준 혐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 A(38)씨와 B(24)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3시쯤 청송교도소 입구의 근무자에게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고 거짓말을 친 뒤 자동차를 타고 교도소 입구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정문 초소에서 청사 입구까지 약 2㎞를 오가며 휴대전화로 실시간 방송을 해 건물과 담벼락 등을 800여명의 시청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들은 부산지역 조폭 출신으로, 교도소 출입 구조에 익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도 "여기서 생활해서 잘 안다"며 청송교도소 내부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특정 건물을 가리키며 동석한 BJ에게 "여기가 넥타이 공장 맞나"라며 사형장을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후 재차 청송교도소를 찾아 교정공무원 등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교정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무기계약직 방호원은 해임 징계절차 진행 중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해 근로계약이 해지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국가 중요시설인 경
한편 청송교도소는 오원춘, 신창원, 조두순 등이 한때 수감돼있던 곳으로, ‘감옥 중의 감옥’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