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이 '고발 사주' 의혹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내놓은 설명에 대해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어제(30일)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처음에는 '아무개 검사를 공소제기했다'고 생각했다"며 "설마 기소도 안 하면서 저렇게 쓰겠나 싶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다시 보니 이송한다는 것이었다"며 "검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형식적인 중간처분이 '이송'이고, 사건의 유무죄에 대한 결론을 내는 절차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공보 자료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대검 공공수사부장·서울중앙지검장·3차장검사·공공수사1부장·공보담당관 중 누구 한 명만 아니라고 했다면 이런 공보자료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검사 등으로 손가락질 받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작정하고 정치검사가 되지 않는다. 하나하나의 결정이 결국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공보자료에 관여하신 분들은 최소 첫 단추를 끼우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앞서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
[ 임성재 기자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