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짜리 고가 아파트보다 67억원짜리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취득세 중과 대상에 9억원 이상이라는 공시가 기준에 더해 '전용면적기준(245㎡ 이상)'까지 충족하도록 돼 있어 고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 80억 원에 거래된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빌 전용면적 243㎡ 아파트는 일반주택으로 분류돼 일반 취득세(3%)를 적용, 2억 8000만원의 취득세가 부과됐다. 반면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전용면적 271㎡ 아파트의 경우 65억원에 거래됐으나 전용면적이 245㎡을 초과한 탓에 중과된 취득세(11%)를 적용받아 총 7억80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했다. 매매가격이 낮아도 전용면적 기준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취득세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고급주택 기준은 전용면적기준(245㎡)과 공시가격기준(9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돼 취득세 일반세율(3%)에 가산세율 8%를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박 의원은"고급주택의 기준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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