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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3년보다 형량이 3년 줄어든 것이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지됐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여름부터 당시 10살에 불과하던 딸을 부인에게 발각될 때까지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인데도 자기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징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며 과거 처벌전력이 없고,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피해자 측에 4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한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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