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돌이 푸' 같은 유명 만화 캐릭터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속여 저작권료를 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 같은 수법에 일선 학교 150여 곳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각종 캐릭터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미국 디즈니사 캐릭터로 유명한 미키마우스와 곰돌이 푸 등 85만 개 문양이 있습니다.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며 비용도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가졌다는 문양과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상습공갈 피의자
- "(원본) 그림 중에 일부를 오려서 저희가 모형의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공갈 피의자인 회사 대표 정 씨는 유명 캐릭터를 마치 자신이 최초로 제작한 것처럼 꾸미고 주로 학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수도권 340여 개 학교에서 저작권을 내야 한다며 부당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피해 여교사
- "갑자기 고소장이 날라와서 황당했던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이 사람 것이 아니라는 건 확신하고 있었죠."
정 씨는 학교가 각종 문서에 캐릭터를 사용해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고소를 푸는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저작권을 관리해야 할 저작권위원회는 오히려 정 씨의 캐릭터 3백 30여 개에 대한 가짜 저작권을 인정해 허술한 관리 실태를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정재곤 / 저작권정보센터장
- "창작물의 복제물하고 등록 신청서하고 그 정도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죠. 실질심사를 규정상 못하게 돼 있죠."
경찰은 상습 공갈 혐의로 정 씨를 구속하고 52살 위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저작권을 이용한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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