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란이 여러 차례 분화해서 아기로 발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세포를 배아라고 하는데요.
이 배아를 인간으로 봐야 하는지, 배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생명윤리법이 위헌인지를 따지는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불임부부와 배아, 의사 등으로 꾸려진 청구인 측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때부터 인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란에서 좀 더 자란 배아로 연구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겁니다.
▶ 인터뷰 : 신동일 / 한동대 교수(청구인 측)
- "인간 배아 자체를 인간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법률은 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등 피청구인 측은 착상되지도 않은 배아를 인간으로 보는 건 무리라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박종욱 / 변호사(피청구인 측)
- "인공 시술을 하고 남은 배아를 불치병 치료 등을 위해 연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 배아는 위헌 소송을 낼 자격도 없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배아 연구가 인간 복제로 변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불치병 치료 등에 한해서만 연구를 허용하고 있어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황우석 사태 등을 거치며 논쟁의 핵으로 떠오른 생명공학 윤리 논쟁이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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