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 사진 = 매일경제 |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회사가 검찰로부터 기소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복합관·맨홀 관련 경쟁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A사를 기소 면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사와 함께 담합한 B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사는 2012년 3월∼2018년 10월 복합관 및 맨홀 관련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과정에서 경쟁업체인 A사 등과 총 359회(계약금액 합계 629억원 상당)에 걸쳐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 협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달청은
검찰은 "작년 12월 시행된 카르텔 사건 형벌 감면 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사에 협조한 형사 리니언시 신청자를 기소하지 않은 최초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연합뉴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