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대학이 정원을 줄였더라도 향후 필요할 경우 다시 모집할 수 있는 '모집정원유보제' 신설을 추진한다. 대학이 미충원된 학과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수요가 있는 학과를 새로 만들거나 학부 정원을 대학원으로 돌리기 원한다면 별도의 규제 없이 모집 보류한 정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이 요구해온 모집정원유보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추후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대학이 일시적으로 정원을 감축한 다음 다시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대학 설립·운영규정 상의 4대 요건인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춘 구조조정이 어려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정 기간동안 입학정원 일부를 묶어뒀다가 수요가 있을 때 다시 모집하게 하는 제도로,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고시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향후에는 정원 외 선발 학생 중 외국인유학생과 성인학습자(재직자 포함)를 대상으로한 '전담학과' 신설이 가능해진다. 정원 내·외 전공 제한 없이 대학이 학생 수요 등을 고려해 특화된 학과를 만들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르면 내년부터라도 관련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교육부는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정원 외 모집 전형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빠르면 내달 중으로 정원 내·외 총량 적정 규모화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또 인공지능(AI), 차세대반도체 등 첨단 신기술 분야 정원 확대 역시 쉬워진다. 고급·전문인재의 수요가 많은 첨단 신기술 분야라면 대학원이 4대 요건 중 교원 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다.
이 외에 2021학년도부터 시작한 결원 및 여석을 활용한 학부의 첨단학과 신·증설제도가 대학원에도 도입되며, 캠퍼스 이전 시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확보율을 100% 충족해야 했던 조건을 완화해 첨단 신기술 분야는 이전하고자 하는 캠퍼스만 교지 확보율을 맞추면 되게끔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대학과 대학원 내 정원 간 상호조정 기준도 낮춰진다. 현재 석사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선 일반·특수대학원은 학부 1.5명,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감축했으나, 향후에는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학부 정원 1명을 감축하면
아울러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 내 대학·대학원을 설치할 때엔 설립 주체가 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교지·교사 요건 특례가 적용된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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