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의료인 운영 '사무장병원' 허위 입원 사기 가장 많아
가짜 진단서 발급 통해 '실손 보험' 사기
환자 알선해주는 '대형 브로커 조직'도 적발
↑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와 함께 만든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에서 지난해 25개 의료기관에서 233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입원일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지난해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B병원도 건강보험에 입원비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청구했습니다.
병원과 환자의 청구 내용을 확인해보니 A씨는 이 병원 9999호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민영보험공동조사협의회가 조사해 본 결과 B병원은 비(非)의료인이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이었고, 9999호실은 허위 입원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한 '가상병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이 '사무장병원'을 이용하거나 치료 내용을 조작한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대규모 기업형 브로커까지 등장하며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만 230억 원에 이릅니다.
↑ 공·민영 보험사기 적발 현황.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금액 이미지 / 사진=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와 함께 만든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에서 지난해 25개 의료기관에서 233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적발 금액 가운데 공영보험이 159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68.1%를 차지했고, 민영보험은 74억 원(31.9%)이었습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52억 원(65.1%)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입원(73억 원), 허위진단(7억 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다 적발 유형인 사고내용조작은 치료병명과 치료내용 등을 조작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입니다.
특히, 사기에 주로 이용된 상품은 '실손 보험'이었습니다. 적발된 병원 25곳 중 실손 보험사기가 1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당 병원 적발금액은 총 158억 원으로 전체 비중의 68%를 차지했습니다. 환자의 통원 횟수를 부풀리거나, 환자의 병원 내원, 치료 사실이 없는데도 가짜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 등 발급을 통해 환자는 보험금을 받고 병원은 건보급여를 받았습니다.
보험사기 유형중에선 허위 입원 보험사기가 13개 병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3개 병원중 70%에 달하는 9곳이 한방병·의원(사무장병원)이었습니다.
대형 브로커 조직도 적발됐습니다.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 법인형태인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해 안과·성형·산부인과·한의원 등과 홍보 대행 계약을 맺어 불법으로 환자를 알선해주고 명목상 홍보 대행료를 받는 사업 형태입니다.
'의료광고업'을 위장한 B법인 브로커 조직은 C한의원 등 다수의 병·의원과 결탁해 불법으로 환자 유인해 알선하고 보험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B법인의 대표와 C대표원장, 환자 등 658명이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공동조사범위가 제한적이고 전수조사가 곤란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토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보험사기 신고 방법 / 사진=금융감독원 |
[이은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xxxeunjinxxxx@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