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씨 "성과급·위로금 50억 원 책정" 해명
↑ 작곡가 김형석 / 사진=스타투데이, 김형석 트위터 캡처 |
작곡가 김형석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50억 원 퇴직금 논란이 불거진 곽상도 의원 아들과 관련해 퇴직금을 감당하지 못해 대리 직급이 없어질 것이라며 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제(26일) 김형석은 자신의 트위터에 "대리 직급이 없어질 듯. 퇴직금 감당 못 함"이라는 짧은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곽 의원의 아들 곽 모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대리 직급으로 지난 3월 퇴직했습니다.
곽 씨는 화천대유에서 세전 기준 월 230만 원∼3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곽 씨는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8억 원이라고 밝혔으나 해당 수준의 월급을 6년간 받았다면 통상적인 퇴직금은 2천만 원대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곽 씨가 받은 50억 원은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이 모종의 역할을 수행하고, 아들을 통해 그 대가를 챙긴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논란이 일자 곽 씨는 "2018년부터 건강이 악화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다"며 "과도한 업무가 원인일 것이라고 회사가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곽 의원도 "(아들이) 일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을 많이 번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버지가 화천대유의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 모 씨 또한 곽 씨 퇴직금을 '산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곽 의원 아들의 산재 신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일하는 도중 병이 생겼으니 일반명사처럼 '산재'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산재 신청을 안 했는데 중재해를 입었다"며 "산재 진단서가 아니라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있다. 개인프라이버시라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한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검찰은 곽 씨가 화천대유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산재를 입었는지 등을 따져 퇴직금 50억 원의 성격을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