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보호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조 씨는 관련자 등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과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신청, 신변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신고내용과 신고기관, 신고방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권익위는 조 씨의 보호조치 여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규정에 따른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 씨가 공익신고자나 부패신고자로 인정될 경우, 권익위는 조 씨가
또, 해고나 부당한 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요구와 권고를 할 수 있고, 조 씨는 신고와 관련해 범죄행위가 발견돼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