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처음으로 국내자산 매각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과 특허권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미쓰비시 측이 즉시항고 방침을 밝히며 한일관계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대전지방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씨와 김성주 씨 측이 압류한 한국 내에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에 대해 처음으로 매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매각 대상은 양 씨가 압류한 상표권 2건과 김 씨가 압류한 특허권 2건입니다.
법원은 이들이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당초 청구한 1억2천만 원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각각 2억973만 원을 확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즉시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NHK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한일 양국 및 그 국민 간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겁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의 절차가 복잡해 최종적으로 자산이 매각될지 아직 모른다"며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인 만큼 피해자 측이 실제 매각에 나설 경우 한일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