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들어가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하던 도중 달아났던 탈주범을 검찰이 도주 35분 뒤에야 경찰에 늑장 통보하면서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주범은 아버지의 권유로 자수하기까지 택시와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의정부교도소 입감 전 코로나 검사를 기다리던 남성이 자신을 호송한 검찰 직원들을 뿌리치고 도주한 건 그제(25일) 오후 3시 33분.
그런데, 경찰이 검찰에서 관련 신고를 접수한 시각은 35분이 지난 오후 4시 8분이었습니다.
도주 직후 검찰이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수색작업이 지연돼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주에 성공한 남성은 인근의 한 공사장에서 절단기로 수갑을 파손했습니다.
이후 택시를 타고 동두천중앙역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전동자전거를 이용해 서울 강동구의 천호역까지 이동했습니다.
아버지와 만나 역 인근에서 저녁식사를 한 남성은 결국 아버지의 권유로 경기 하남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남성은 "과거 경험했던 수감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도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배병민·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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