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준 평균 연봉 약 2,600만 원…센터 행정직원의 66% 수준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소속 이주여성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경력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공공운수노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2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들은 내국인들과 같은 직장에서 있으면서도 다른 임금·승진체계를 적용받아 왔다”며 “한국 정부의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고발하며 평등한 임금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한차례 진정을 제기했으나 아무런 개선이 없었다며 센터 내 임금체계 개선에 더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주여성 노동자의 임금차별은 이주 노동자를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착취해온 한국 사회 악질자본의 문화를 한국 정부에서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가부 장관에게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이주여성을 단순히 이중언어가 가능한, 언제든 대체가 가능한 존재로 인식하는 게 문제”라며 “이분들은 10년 이상씩 근무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도 전국에 200개 넘는 센터 중 이주여성이 중간관리자인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주여성은 어느 직장에 근무하든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부터 인종차별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회견 참석자들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뒤 여가부와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한 행진을 했습니다.
한편 작년 ‘공공기관 근무 상담 통번역 이중언어 관련 이주여성 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여성 10명 중 8명이 임금의 차별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별 평균임금 현황’에 따르면 센터에서 일하는 결혼이민자 출신 통번역지원사와 이중언어코치의 평균 연봉은 각각 2,561만 원과 2,63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센터 행정직원의 평균 연봉인 3428만 원의 66% 수준으로 800만 원 이상 낮은 금액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