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선 이 후보 측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오전 "곽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곽 의원은 자신의 SNS에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사업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 원을 가져가고, 이익 분배 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곽 의원은 오늘(27일) 추가로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국민혁명당이 곽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를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