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받은 병원에서 몰래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절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세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오 판사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시 45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 4상자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코 시술을 받고 병원 내 회복실에 있다가 레이저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서랍에 있던 열쇠를 찾아 마약류 보관 냉장고의 잠금장치를 연 뒤 프로포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훔친 프로포폴 중 일부를 투약했습니다.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은 마약류로 분류돼 반드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할 수 있
오 판사는 "마약 범행은 특성상 적발하기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