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박홍주 기자] |
27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특수강도미수와 특수협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3)를 지난달 4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새벽 5시 30분께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길가에서 흉기로 노점상인을 비롯한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흉기를 꺼내들어 택시기사를 위협했고, 택시에서 내린 뒤 인근 노점상인에게도 흉기를 겨눈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경기도 양주에서 서울의 자택으로 이동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술도 마시지
A씨는 노점상인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자해를 해 팔에 상처가 났지만 그 외 추가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우울증 등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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