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법성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이 허위보도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쯔양이 아주경제와 소속 기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작년 8월, 아주경제는 '빚 있다는 쯔양, 은퇴 후 거액 손해배상 청구로 소상공인 노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 기사는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하겠다고 밝힌 쯔양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촬영한 음식점 주인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당시 쯔양은 자신의 방송을 허락 없이 음식점 업주가 캡처해 음식점 홍보에 활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음식점 업주의 상황을 그리면서 쯔양이 은퇴 후에도 수익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에 쯔양은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점을 들어 아주경제와 기자에게 총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쯔양 측은 앞선 소송의 피고가 엄연히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는 '소상공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소송 제기 시점도 은퇴 선언 전이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원 측은 "원고가 지적하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이라는 개념은 법률상 개념이기도 하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다"며 "기사에 언급된 특정 업체가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송 제기 시점과 은퇴 시점과 관련해 해당 기사가 쯔양에게 비난의 소지가 있도록 작성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원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피력됐을 뿐 이를 객관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는 유명 방송인으로 공적 존재이고,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 소송에
한편 쯔양은 작년 '뒷광고' 논란으로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다가 은퇴 선언을 했으나 몇 개월 뒤 복귀했습니다. 현재는 4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자랑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