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수학능력시험 등급제가 수험생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008학년도 수능 응시생 3명이 등급제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
재판부는 등급제는 수능에 응시한 모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점수가 아닌 9개 등급으로만 성적을 구분했던 수능 등급제는 2008학년도에 한 차례 시행됐다가 현 정부 들어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