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서 영상 300개 몰래 찍은 혐의도 있어
여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용인시의 한 노래연습장 건물 화장실에 라이터 모형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17일간 27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이 카메라를 이용해 버스 안이나 버스 정류소 근처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의 다리를 찍는 등 여성 5명의 신체 부위가 담긴 동영상 11개를 촬영하고,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성매매 업소를 다니며 여성 12명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 300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침입, 용변을 여성들의 모습을 여러 차례 동영상 촬영한 것 등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