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낙하산 인사’를 채용하기 위해 산하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채용 절차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혐의 중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1심에 비해 6개월 감형됐습니다.
오늘(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제출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여 이 가운데 십여 명의 사표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낙점된 인사 임명을 위해 6개 기관, 17개 자리의 채용에 불법 개입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내정한 자들을 임명하기 위해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공모한 산하기관 인사 조치에 대해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고 그 폐해도 매우 심해 타파돼야 할 불법적인 관행”이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장관으로서 청와대 내정자를 공공기관 임원 내정하기 위해서 사표 제출을 받았다”며 “피고인 행위로 5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다. 정상적으로 심사됐으면 선정되지 못했을 수 있을 내정자들이 공공기관에 임명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각 임원 공모에 지원한 내정자를 제외한 130명은 시간과 비용을 잃고 심한 박탈감을 받았다”며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공기관의 적정성을 해쳤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무원 내정자 정한 적이 없고, 사표나 내정자 지원 행위는 자신이 한 게 아니고 공무원이 한 것이라며 자기 책임을 부인했다”며 “정책 판단과 법적 판단 혼돈하는 잘못된 인식도 드러내, 엄중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표 제출이 이뤄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인정했던 12명 중 4명에 대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내정자가 최종 후보자 포함되도록 지원하라는 위법한 지시 했다”며 “내정자가 탈락하자 합격자 7명 모두 부적격자 처리를 승인하도록 하는 등 심사를 방해하고 공공성을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