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사 측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제기
재판부 "강지환, 제작사 수입 감소 충분히 예상했을 것"
↑ 배우 강지환 / 사진 = 스타투데이 |
드라마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판결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 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는 민사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강지환은 드라마 '조선생존기' 12회 촬영을 마쳤을 당시인 지난 2019년 7월, 자신의 자택에서 회식을 한 뒤 잠을 자던 여성 스태프 2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강제추행·준강간)로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1심 법원은 강제추행과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지환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으며,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강지환은 유죄를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이에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강지환과 강지환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63억 8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 임기환)는 해당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강지환이 제작사 측에 53억 4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이 가운데 6억 1000만 원은 옛 소속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전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지환은 최고 47억 3000만 원, 최대 53억 4000여 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강지환이 드라마 '조선생존기' 출연 계약을 맺었을 당시 제작사 측과 강지환 옛 소속사는 1회당 출연료 7630만 원으로 총 20회 분인 15억 26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드라마 출연계약서를 보면 '계약 해제·해지에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12회까지 촬영을 마쳤으니 나머지 8회 분에 해당하는 6억 1000여 만 원과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 5000여 만 원 그리고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 8000여 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강지환은 드라마 촬영 도중 자신이 성범죄 등을 저질러 주연배우가 교체될 경우 제작사가 드라마 저작권
다만 "강지환이 이미 촬영을 마친 부분의 출연료 부분을 부당이득했다거나, 제작사가 촬영을 마친 부분의 출연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강지환이 이미 촬영한 12회 분의 출연료와 대체 배우에게 지급한 출연료까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