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8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직진하던 B씨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평소 알던 후배 C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했습니다.
A씨는 곧바로 C씨에게 연락해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관에게) 운전자를 너라고 말했다"며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실제로 C씨는 A씨의 요구에 따라, 올해 1월 9일 경찰서에 출석해
이에 오 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후배인 척했다"며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에 넘겨진 이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