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자 경찰이 신분을 감추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관계부처 합동 대책에 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3월 공포된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 접근해 증거 등을 수집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하는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 시 경찰관은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와 전자기록 등의 작성과 변경, 행사도 할 수 있고 위장 신분을 이용한 계약과 거래, 성착취물의 소지·판매·광고를 통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범의를 유발해선 안
이번 개정법에는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등의 '그루밍' 행위는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 고정수 기자 / kjs09@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