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지난 10일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원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에 따른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
한편 비아이는 2016년 4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