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청소년에 대한 생활비 지원 대상이 기존 18시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빠진 위치 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대상은 9세 이상 18세 이하였다. 개정안에서는 특별지원대상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18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는 전담기구 설치,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청소년부모에게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개정안과 함께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 한 곳에서 각종 위기청소년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서비스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해 신속·정확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연계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양육 지도, 정서지원 등의 가족지원, △기초생활 유지, 법률 및 의료 등 복지지원, △학업복귀 및 검정고시 응시 등 교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 내용도 규정됐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 두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전담기구의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정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에 청소년복지기관 및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위기청소년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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