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입자의 전세계약 갱신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전세계약 분쟁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에서도 집주인이 이겼다가 세입자가 이겼다가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말, 집주인이 바뀐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계약 연장을 두고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새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으니 전세 기간이 끝나면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기 전,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을 요청했었다"며 맞섰습니다.
법적 분쟁을 벌인 두 사람 사이에서 법원은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새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았고, 실거주 목적이므로 전세계약 갱신거절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토부와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설명자료를 통해 내린 유권해석과 완전히 상반된 판결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전세계약 연장 갈등에 대해 정부의 유권해석 취지대로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입자가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하면 바로 효과가 발생한다"며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신문재 / 변호사
- "법무부가 지난해 세입자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했지만 법원이 이것을 따를 필요는 없고, 결국엔 대법원에서 빨리 정리해서 판결을 해줘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전세계약 연장을 두고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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