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가 신용 불량 상태라는 걸 알고도 돈을 빌려줬다가 제때 받지 못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사기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2월, 박 모 씨는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씨는 전화로 "돈을 빌릴 곳이 없는데, 2천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료는 선뜻 돈을 내줬지만, 박 씨가 돈을 갚지 않으면서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사기죄로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은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3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가 돈을 빌릴 곳이 없다고 자신의 신용 부족 상황을 알려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갚지 않고 있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피해자를 속인 사기범이 아니라는 취지여서, 못 받은 돈에 대해선 향후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인 간에 돈을 빌려줄 때라도 금액과 용도, 경제적 상황, 갚을 날짜를 문서나 음성녹음 등으로 명확하게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김근중]
#MBN #대법원 #파기환송 #사기죄아니다 #채무불이행 #속이지않았다 #이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