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지정 제도'로 40명 외에 일반 수사관도 위장 수사 가능
수사용 가상 신분증 발급 불가능…법 개정 협의키로
경찰이 위장수사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 분류 작업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오는 23일 사이버·여성청소년 부서 합동회의를 열어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수사관 40명이 그동안 교육받은 내용을 재점검하면서 앞으로 위장수사를 진행할 사건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와 추진 상황, 수사관·팀장·부서장·승인권자 등 직책별 역할 등을 담은 시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식 위장수사관은 전국 시도 경찰청 추천을 받은 40명이지만, 필요하면 일반 수사관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임시 지정'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현행법상 위장수사를 위해 가상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도 본인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인증이 필요 없는 플랫폼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다"며 "가상의 공인 신분증이 없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는 가상 신분증 발급이 가능한 방향으로
수사관은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학생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