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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연합뉴스] |
19일 SBS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된 남성 A씨(24)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이 기존 12명에서 31명으로 늘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서초구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잠든 여성들을 상대로 상대로 추행과 불법 촬영을 일삼아 준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2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누워있는 모습 등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최소 12명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A씨 행각이 알려지면서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는 '내가 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 특정이 어려웠지만,
한편 SBS는 A씨가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더라도 다시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직종에 의료인이 포함돼 있지만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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