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두 친딸을 약 200회에 걸쳐 성폭행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0대 아버지가 법정에서 내놓은 답변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A(48)씨는 2007년 부인과 이혼한 뒤 본인의 의지로 두 딸의 양육권을 가져왔는데,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자택 등에서 당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200차례 이상 성폭행했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주로 작은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작은딸이 저항하면 “네가 안 하면 언니까지 건드린다”는 말로 협박했습니다.
A씨는 딸이 임신을 하자 임신중절수술을 시키기도 했으며, 큰딸을 대상으로도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범행은 피해자들이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났으며, 두 딸이 그간의 피해 사실을 빼곡히 남겼던 일기장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유력한 증거가 됐습니다.
결국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딸들과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 억울하다”거나 수감 중에 큰딸에게 “임대보증금 대출금 250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고,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 당시 제주지법 형사2부 장찬수 부장판사가 A씨에게 “딸들을 그냥 엄마와 살게 하지, 대체 왜 데리고 온 것이냐”고 묻자, A씨는 “의붓아빠와 사니까 (데려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붓아빠와 사는 것보다 친아빠와 사는 게
그러자 장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을 망쳐놓은 것은 친아빠인 피고인”이라고 꾸짖으며 “의붓아빠라고 해서 자식들을 망치지 않고, 어쩌면 친부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딸들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며 눈물을 보였지만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